국가는 노동능력 없음, 생활원 없음, 부양, 부양, 부양 의무인 또는 법정 부양, 부양, 부양 의무인은 부양, 부양, 부양 의무인의 노인, 장애인, 65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부양할 수 없다.
빈곤층을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적인 생활 조건 제공
2.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돌본다.
질병 치료를 제공하십시오.
4. 장례를 처리하다.
특곤인원 공양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설구의 시 인민 정부가 확정하고 공포한다.
특난자 공양은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장, 최저생활보장, 고아기본생활보장과 맞물려야 한다.
법적 근거
사회 지원 임시 조치
제 11 조는 최소 생활보장을 신청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a) * * * 함께 사는 가족들이 호적 소재지의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한다. 가족 성원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면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에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입가조사, 이웃방문, 민원증명서, 대중평의, 정보검증 등을 통해 신청자의 가계소득과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예비 의견을 제시하고, 신청인이 있는 마을, 지역사회 공시 후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3)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는 심사를 거쳐 자격을 갖춘 신청을 비준하고 신청인이 있는 마을, 지역 사회에 공포한다. 자격이 없는 신청에 대해서는 비준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 17 조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주민의 생활상황을 제때에 이해하고, 특난공양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공양을 해야 한다. 제 18 조 특곤공양인원이 더 이상 공양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또는 공양서비스 기관은 향민정부, 거리사무소에 향진인민정부, 거리사무소를 거쳐 심사하여 현급 인민정부 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공양을 중단하고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