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와 조정의 차이 중재와 조정은 매우 유사하다. 예를 들어 자발적인 원칙을 따르는 것은 모두 국가 권력을 이용하지 않는 분쟁 처리 방식에 속하며, 모든 분쟁은 제 3 자가 처리한다. 어떤 사람들은 중재가 중재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사실 중재와 중재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첫 번째 조정은 임의적이다. 첫째, 중재와 조정의 차이 1. 당사자에게' 화해' 는 일반적으로 분쟁 쌍방 사이의 일이다. 중재는 제 3 자 또는 조직이 주관해야 한다. 중재의 주체는 중재 기관이다. 2. 자발적인 관점에서 조정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어떤 협의를 달성한 것으로, 조정은 제 3 자 또는 조직이 주재해야 하며, 당사자는 여전히 의지가 있으며 중재는 법에 따라 강제할 수 있다. 3. 법적 효력상: 화해는 법적 효력이 없고 당사자는 번복할 수 있다. 조정서는 사법확인 후 법적 구속력이 있어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조정 협정은 법적 효력이 있지만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는 없다. 중재는 법적 효력이 있어 이 요구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둘째, 중재 조정의 중요성은 우리나라에서 중재는 중재 절차의 중요한 부분이다. 조정 절차는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 중재 절차의 필수 단계가 아니다. 중재정은 사건을 심리할 때 중재당사자가 중재를 원하는지, 당사자가 동의하는지, 중재정이 중재를 주재하는지 물어볼 것이다. 당사자가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중재정은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으므로 중재 절차에서 조정 절차를 시작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 중재정은 사건 심리과정에서 사실을 규명하고 시비를 가리는 기초 위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이 서로 양해하고 중재협의를 달성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쌍방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판결서나 조정서를 발행할 수도 있다. 조정은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당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1.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고 중재협의를 체결할 수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당사자에게 일부 중재비를 환불할 것이다. 2.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면 자동이행의 비율이 높아져 신청 집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일방이 인민법원 취소 또는 집행 불가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3.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면 쌍방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향후 업무왕래와 협력에 유리하다. 조정의 많은 우세를 감안하여 당사자는 중재정이 주관하는 조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충분한 준비를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우선 당사자는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태도에 주의해야 한다. 자신의 승률과 패배율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자신의 부족함도 고려해야 한다. 너는 너무 많은 조정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실천 중의 집행난은 조정의 양보 요인으로 여겨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둘째, 당사자는 조정 방안을 받아들이는 시기와 방식을 잘 파악해야 한다. 자신의 이익 실현도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의 수용성도 고려해야 하며, 비교적 합리적인 플랫폼에서 가능한 한 빨리 조정 방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중재정이 주관하는 조정은 유연하고 다양하며, 재판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재판 후에 진행할 수도 있다. 구두로 상담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도 있다. 일반 중재정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당사자 조정을 주재한다. 하나는 중재정이 쌍방 당사자와 동시에 협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중재정이 각각 쌍방 당사자와 협상하는 것이다. 셋째, 양측은 스스로 협상한다. 쌍방은 진지하게 소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 걸음 물러서라" 는 것은 당사자가 조정에 대처하는 중요한 기교이므로, 조정에 참여할 때 주의를 기울여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