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계약서에 서명한 단위가 다르다. 계약제 근로자는 근무단위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단위는 사회보험을 납부한다.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노동자와 직장 쌍방이 협상하여 처리한다. 파견공은 노무파견회사와 계약을 맺은 노동자이고, 편외 인원은 노무파견회사에서 고용단위로 파견해 일한다.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노동자와 노무파견 회사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2. 노사 관계 구축 단위가 다르다. 계약제 근로자와 근로자는 그 직장과 노동관계를 맺었다. 편외 방면에서 근로자와 노무파견 회사는 노동관계를 맺지만, 용역과는 노동관계가 없다.
노무파견이란 노무파견 회사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맺은 뒤 근로자를 고용이 필요한 기업에 파견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노무파견회사에 일정한 봉사료를 지불해야 하고, 노무파견 기관과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의 노동계약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정규공은 고용업체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인과 노동관계가 있는 직원을 말한다. 파견된 근로자가 고용기관에서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무파견 단위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해야 하며, 고용기관은 산업재해인정조사 검증을 협조해야 한다. 노무파견 단위는 산업재해보험 책임을 져야 하지만, 고용기관과 배상 조치를 약속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노동 파견 잠정 규정" 제 7 조.
노동 파견 계약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파견 된 메일의 이름과 성격;
(b) 근무지;
(3) 파견 인원 수 및 파견 기간;
(4) 동일 임금 원칙에 따라 결정된 노동 보수 금액 및 지불 방법;
(5) 사회 보험료 금액 및 지불 방법;
(6) 근무 시간 및 휴식 휴가 문제;
(7) 업무 관련 상해, 출산 또는 질병 중 파견된 근로자의 관련 대우
(8) 노동 안전 보건 및 훈련 문제;
(9) 경제적 보상 및 기타 비용;
(10) 노동 파견 계약 기간;
(11) 노동 파견 서비스 수수료 지불 방법 및 기준;
(12) 노동 파견 협정 위반에 대한 책임
(13)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노무 파견 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