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송' 은 영주식 집사가 주관하지만, 판결을 내린 사람은' 소송 참가자' 였다. 그들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지위가 같고, 그들은 함께 재판을 한다. 영주는 판사가 아니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이념을 반영해 권리 주체 권권의 의식과 품격을 낳고 근대 서구 민권 사상과 권력 법률 규제의 싹이 되었다. "법" 의 봉건사상은 왕권이 세 가지 합법성의 원천, 즉 천신, 세습, 현자 민선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국왕의 선거와 대관식은 계약에 대한 인정과 비슷하다. 국왕의 의무는 법률을 준수하고, 훈련을 하고, 정의를 지지하고, 수호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권력은 박탈되어야 한다. 민권 사상과 하늘이 내린 자연법 사상이 다시 결합되었다.
"법률 우선" 의 개념
게르만 법률 사상은 법이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법은 습관의 기록이나 확인이지 입법 행위가 아니다. "법은 왕이 제정한 인민이 인정하는 제도이다. 습관과 법률이 병행하는 것도 습관도 법률절차 (lex) 운영에 사용되는 모델이다. " 최고법은 누가 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법률에서만 나왔고, 왕은 단지 시행할 조항을 제정했을 뿐이다.
"계약" 원칙
봉건화 과정에서 충성과 계약의 원칙은 봉건관계의 대표가 되고, 충성은 영주의 특권을 대표하며, 계약은 쌍방의 의무와 법적 책임을 대표한다. 중세 시대에는 충성 원칙이 법전의 형식을 통해 계약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구속력이 있었다. 권리의 동등성과 의무의 구속성은 봉건관계의 두 가지 주요 특징을 형성하며 현대 자본주의' 권력' 사상의 싹을 가지고 있다.
"동의" 의 개념
"모든 사람과 관련된 것은 모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 는 원칙은 국왕의' 협상' 의 통치 사상을 반영하며 민권 사상의 초급 형태이다. 법은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풍습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국왕에게 법령을 공포할 것을 요구할 때 반드시 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는 사회 엘리트와 상의하여 다시 법률을 반포하기로 동의했다. 국왕은 입법권이 없다. * * * 협상은 봉건입법, 행정, 사법의 기본 원칙이며, 강력한 황제 프레드릭도 예외는 아니다. 그는 대권을 독점할 수 없고 반드시 협상을 통해 통치해야 한다. 권력 운용에 민권 사상을 구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