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감독 과정에서 각 검찰은 시종' 네 가지 필수' 를 검찰 업무에 관통해야 한다. "네 가지 필수 사항" 이란 무엇입니까? 즉,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찰권은 반드시 엄격하게 법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 어떤 공권력도 국경이 있고, 검찰권은 일종의 법률감독권이자 제한된 권력이다. 검찰의 법률감독권은 법률이 특별히 허가한 것으로, 그 수단, 방식, 절차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검찰권 행사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근거해야 하며,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해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행사해야 한다.
둘째, 검찰권은 반드시 감독과 제약을 받아야 한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인 부패를 초래한다. 어떤 공권력 행사의 목적은 공익과 사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와 대중의 감독과 제약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국가법률감독기관으로서 검찰권을 행사할 때 자체 감독을 강화해야 검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이 검찰권을 행사할 때, 인민대, 인민 대중, 사회매체의 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시종 법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할 것을 견지해야 한다.
셋째, 검찰 기능의 발휘는 경제사회 발전, 인민 군중의 증가하는 사법적 요구와 법 집행 환경, 법 집행 능력, 법 집행 보장 등 방면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하며, 중점적이고 구조적인 법률감독 업무 구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 우리 경제사회는 사회변화기에 처해 있고, 사회갈등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인민대중은 사법경로를 통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이는 검찰이 인민 군중의 강한 두드러진 문제를 반영하고 법률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검찰의 법률감독은 반드시 법치원칙과 사법법칙을 따르고 소송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소송 활동에 대한 감독은 검찰 법률 감독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구체적인 구현에서는 위법 상황의 성격, 정도, 소송 단계에 맞게 소송 경제와 분업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법 집행이 엄격하지 않고 사법불공정한 문제를 과감하게 바로잡고 감독의 범위, 조치, 절차를 보완해 소송 활동이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