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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의 변증 관계?
첫째, 권리와 의무의 대립 통일.

둘. 권리와 의무의 상호 의존성

권리는 포기할 수 있고 의무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권리와 의무는 대응입니다.

때로는 일부 권리 자체가 의무입니다.

법은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행동 규범이다. 통치계급은 법률 규범을 통해 사람들에게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며, 본 계급에 유리한 사회관계와 사회질서를 보호한다. 예를 들어 헌법은 일반적으로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고, 다른 부문법은 일정한 방식으로 특정 사회관계에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법률 규범의 시행의 목적은 바로 통치계급에 유리하고 적합한 사회관계와 사회질서를 고정하기 위해서이다. 법은 권리와 의무가 통일되는 규범이다.

법률에서 권리와 의무는 항상 동시에 발생하며 다음과 같은 상호 관계를 보여줍니다.

첫째, 권리와 의무의 대립 통일.

변증적인 관점에서 볼 때, 권리와 의무는 구별과 연관이 있고, 대립과 통일이 있으며, 그 중 어느 것도 무시하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포괄적이지 않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권리와 의무의 차이, 대립, 보완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둘 사이의 더 깊은 통일관계, 즉 연원상의 일관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사실, 의무는 권력과는 별개인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권리의 나무에 있는 나뭇가지 한 무더기이다. 그것은 특수한 형태의 권리이며, 일종의 객관화된 권리이며, 일종의 주체와 내용이 모두 변한 권리이다. 각 권리 주체는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의무의 실제 내용과 의무설정의 목표는 여전히 일정한 권익이며, 의무 자체는 일정한 이익을 실현하고 일정한 권리를 누리는 책임일 뿐이다. 민법의 관점에서 볼 때 권리는 이익 분배의 법적 기술 수단이고, 의무는 이런 이익 분배를 정상화하기 위해 세워진 또 다른 기술 개념 (합법적인 이익만 허용됨) 이기 때문에 의무는 권리를 위한 것이다. 권리 정의 이익, 의무 정의 권리, 의무 설정의 동기, 목적, 중점 및 시행점은 모두 권리 정의와 이익을 중심으로 이 중심축을 분배한다. 법률상의 각종 금지성 규범과 강제성 규범은 의무대 의무, 제한대 제한이 아니다. 그 목적은 사람들이 부당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람들의 합법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심지어 노예주와 많은 봉건 통치자들의 입법까지 거의 모든 의무를 착취계급에 떠넘겼는데, 그 목적은 착취계급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법률은 권리와 의무를 메커니즘으로 사람들의 행동과 사회관계를 조정한다. 법에서의 특수한 지위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다른 법률학과의 논의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는 권리와 의무관계에 대한 인식이 깊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요약한 이론적 관점은 종종 심각한 퇴고를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것은 근거가 없다. 어떤 것은 귀납 현상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어떤 것은 그럴듯하고, 어떤 것은 명백한 실수이다. 필자는 권리 의무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마르크스주의 유물주의와 변증법의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야 하며, 권리 의무의 생성과 발전의 전체 역사 과정에서 살아 있는 법률 현상을 분석하고, 법칙을 총결하고 발견해야 한다. 둘째, 권리와 의무관계 이론은 양자관계의 일부 내재적 법칙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이는 법률의 가치, 규범, 사실 운행의 고도로 통일되어야 한다. 셋째, 권리와 의무관계 이론은 인류 사회 법칙의 * * * 본질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보편적인 의의가 있다. 이 전제하에 권리의무관계를 분석해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지도 아래 기존 이론을 빗질하여 권리의무관계 발전의 일반 법칙을 총결하려고 하는 것도 법학 연구에 변증적인 사고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