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취소 가능한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는 계약 취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는데, 이는 주로 오해자나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한쪽이 사기, 협박, 또는 인위위험으로 맺은 계약은 피해자 측만이 계약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취소권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이나 철회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취소 가능한 계약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당사자는 반드시 계약 취소를 요구하거나 계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 가능한 계약은 주로 의미를 나타내는 비현실적인 문제를 포함한다. 따라서 법률은 취소가 필요한 권리를 권리 보유자에게 남겨서 계약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취소 가능한 계약의 경우, 취소권은 정해진 기한 내에 행사되어야 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계약이 유효해야 한다. 그러나 무효 계약은 당연히 무효이며 시간 제한이 없다. 취소 가능한 계약이란 사실이 아니라는 뜻으로 취소될 권리가 있는 당사자가 무효한 계약을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유효한 의미입니다. 취소된 민사 행위는 행위가 시작될 때 무효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47 조 중대한 오해로 시행된 민사법률행위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48 조 한쪽이 사기 수단으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49 조 제 3 인 사기로 인해 일방 당사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상대방 당사자는 그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사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0 조 당사자 중 한 쪽이나 제 3 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민사법률 행위를 강압하는 경우, 협박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1 조 당사자 일방이 위독하고 판단력이 부족하여 민사법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