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중재 청문회 후 신청자가 불합격한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중재기관이 사건을 심리한 후 신청인이 불합격한 것을 발견하면 심리를 종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당사자가 심리 종료 결정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4 조 당사자는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중재 협의가 없으면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
제 24 조 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중재신청이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발견하면 접수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당사자에게 접수를 하지 않고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둘. 중재 집행 사건의 관할 유형
집행 사건의 관할권은 다음과 같이 5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수준 관할, 일반 관할, 특별 관할, * * 관할 및 이전 관할:
1, 등급 관할은 각급 인민법원 집행 사건의 분업과 권한을 가리킨다. 인민법원 발효 판결, 판결 집행의 경우, 집행 관할 중의 등급 관할은 사건의 재판 관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재판 관할 수준이 높을수록 집행 관할 수준도 그만큼 높아진다. 인민 법원이 집행하는 다른 기관의 발효 법률 문서의 경우 화해나 처리의 기관 등급이 높고 집행 법원의 수준도 그에 따라 높다.
2. 일반 관할권은 1 심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 집행인의 거주지, 집행대상의 소재지 또는 집행인이 행동을 완성한 소재지에 따라 집행 사건을 확정하는 관할을 말한다.
3. 특별관할은 선박을 강제집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선박항구나 소재지 법원이 강제집행사건을 확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4, * * * * 관할권이 있다는 것은 같은 집행사건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집행 활동이 집행인의 거주지나 집행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개 이상의 법원이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을 때 관할권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고 관할 법원을 최종 확정합니까?
변쇼가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답변이다. 중재기관이 심리한 후 신청인이 불합격한 것을 발견하면 심리를 종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당사자가 심리 종료 결정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독자는 계속 문의할 수 있고 전문 변호사가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