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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통과권과 통과권의 차이
무해통과권과 통과권의 차이

무해통과권은 선박이 그 수역의 평화적 이용을 방해하지 않고 연해국 수역에서 무해하게 통과할 권리를 말한다. 통과통행권은 공해나 전속경제구역에서 해저 케이블과 파이프를 항해, 비행 또는 부설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무해통과권은 연해국이 수역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다른 나라의 선박이 무해한 방식으로 수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리이다. 통과통행권은 각국 선박이 전속경제구역 내에서 무해하게 전속경제구역을 통과할 수 있는 권리이다.

I. 무해한 통과권

무해통과권은 연해국이 수역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다른 나라의 선박이 무해한 방식으로 수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리이다. 무해 통과권은 국제법이 공인한 국가 수역제도의 원칙으로, 영국의' 항행자유' 제도에서 기원한다. 현재, 이 원칙은 각국 법률에서 확인되었으며, 국제적으로 관례적인 국제법의 규칙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둘째, 대중 교통 통행권

통과통행권은 각국 선박이 전속경제구역 내에서 무해하게 전속경제구역을 통과할 권리를 가리킨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은 전속경제구역에 대한 영토주권은 없지만 전속경제구역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누리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전속경제구역에서 해저 케이블과 파이프를 항해, 비행 및 설치할 수 있는 자유와 이와 관련된 기타 합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해통과권과 통과통행권은 국제법이 공인한 국가 수계에 대한 권리이지만 적용 범위와 권리 내용에 차이가 있다. 무해통과권은 영해와 공해를 포함한 일반 국가 수역에 적용되고, 통과통과통과권은 전속경제구역에 적용된다. 또한 무해 통과권은 주로 선박의 항행자유와 관련이 있으며, 통과통행권에는 해저 케이블 파이프를 항행, 비행, 부설할 수 있는 자유와 이와 관련된 기타 합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자유명언)

법적 근거:

유엔 해양법 협약 제 8 조, 10, 12 및 13 조. 그 중 제 8 조는 전속경제구역에서 연해국의 권리와 이익을 규정하고, 제 10 조는 전속경제구역에서 해저 케이블과 파이프를 항행, 비행, 부설할 수 있는 자유와 관련 기타 합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제 12 조는 연해국의 전속경제구역에 대한 관할권을 규정하고, 제 13 조는 전속경제구역에서 다른 나라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