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다" 는 것은 소송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소송비용 납부방법' 이 공포되기 전에 소송비용이 높은 것은 많은 대중의 보편적인 느낌이다. 한 농민공이 1000 원 이하의 임금을 요구하려면 모든 법적 수속을 마치려면 920 원 중 각종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최소 1 1 일 -2 1 일 필요, 오공 손실 550 원-1.050 원. 이런 소송 비용은 소송 대상보다 커서 당사자가 소송이 수지가 맞지 않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어려움" 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드는 것이다. 많은 사건 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재판 시간이 길어 1 심에서 2 심까지 반년이 걸린다. 집행 기간을 더하면 1, 2 년, 몇 년이 적다. 소송을 하면 당사자들이 오랫동안 정상적인 일에 집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법관의 태도가 무뚝뚝하고 조급하며 서비스 태도가 좋지 않아 당사자와 친지들이 엄청난 정신적 압력을 받게 되어 소송에 대한 대중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소송을 하는 것은 껍질을 벗기는 것" 이라고 말한다. "시간, 돈, 정력을 소모하고, 결국 헛수고가 되었다.
"어려움" 은 승소 후 소송난을 집행하는 것이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물론 좋지만,' 집행난'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 발효판결이 내려져도 집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당사자가 입은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채무자의 채무는 즉시 회수할 수 없다. 소송에서 이겼으니, 이때는 백타와 맞먹는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합법적인 차용증서는 현금화하기 어렵다' 고 부르는 것이다. 개별적, 심지어 선불한 소송비는 집행할 수 없어 물러나지 않아 소송에서 이기는 실효를 의심하게 한다.
"소송이 어렵다" 는 대중의 반응은 두드러진 것은 사법불공정이다. 사법불공정은 법원의 내부 문제와 법원의 외부 문제를 모두 포함한다. 법원 내부의 문제는 주로 법원 직원들의 문제이며, 일부 사법직원들이 임무 수행 과정에서 법에 의해 부여된 권력을 이용해 법을 알고 법을 어기고 법을 집행하고 권력을 독직하여 사법부패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각급 인민법원은 염정건설을 진행하고 부패를 예방하고 처벌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법관들은 여전히 사리사욕에 이끌려 관계안, 인정안, 곡해법, 헛된 심판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판사들은 돈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당사자의 뇌물을 받아 공정하고 정의로운 입장을 완전히 상실했다. 놀랍게도, 정의와 법의 화신으로 나타나야 했던 법원과 판사는 이제 위법범죄의 전형이 되었다. 2006 년 전국법원은 재판권과 집행권 편애부정행위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해 위법자 292 명을 수사했으며, 그 중 형사책임 109 명을 법에 따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 년 6 월 선전 중원 전 부원장 배홍천 등 판사 5 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됐다. 이 사건들의 수는 매우 적지만, 그 심각성과 관련된 인원수는 대중을 놀라게 했다. 이런 행위는 사법기관의 이미지뿐 아니라 법률의 권위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