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험 제도에 따라 가족들은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장례비: 지역별 규정에 따라 일정액의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2. 위자료 손실: 피보험자의 소득 수준과 가족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위자료 손실을 지급합니다.
3. 장애배상금: 사원이 사고로 불구가 된 경우, 장애정도와 임금수준에 따라 일정 비율의 장애배상금을 지급합니다.
4. 생활비: 가족 구성원이 경제부양자를 잃으면 일정 비율에 따라 생활비를 지불할 수 있다.
또 가족들은 노동계약 노동법 등 법적 규정에 따라 기타 관련 권익을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납, 연말 상여, 배상금 등이 있다. 이런 권익의 주장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출근 도중 뜻하지 않은 사망을 앞두고 가족들은 적극적으로 권익 보호를 해야 한다. 우선, 가족들은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전문적인 법률 의견을 구해야 한다. 둘째, 사고 보고, 병력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위권소송을 지지한다. 한편, 가족들은 노동보장부에 관련 법률법규를 문의하고 적용 가능한 배상기준과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유권 과정에서 가족들은 고용주나 보험회사와 소통하고, 협상하여 해결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또 가족들은 언론 노출을 찾아 대중의 관심을 끌고 권익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 위권 과정에서 냉정과 이성을 유지하고 변호사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공정한 보상과 보상을 쟁취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20 18 개정)
제 4 장 산업재해보험 제 38 조 산업재해로 인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1) 산업재해를 치료하는 의료비, 재활비; (2) 입원 보조금; (3) 조정 지역 밖에서 의료를 위한 교통, 숙박비; (4) 장애인 보조기구 설치 및 구성 비용; (5)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생활보호비; (6) 1 ~ 4 급 장애인 근로자의 일회성 장애 수당 및 월간 장애 수당; (7)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하는 일회성 의료보조금 (8) 노동자 사망자 유가족들이 받은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인공 사망 보조금; (9) 노동 능력 감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