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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장애 검진에 대한 오근비 기준은 얼마입니까?
한두 차례 장애감정 오공비는 교통사고 사건에서 오공비는 법정 배상 항목이자 재판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문제 중 하나다. 사법 관행에서 한 번의 침해로 두 번의 장애 등급 검진이 있는 경우가 비교적 흔하다. 이때 법은 장애 감정 전 어느 날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으며, 각지의 법원 판결도 달라 판결의 심각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손실의 시간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방법은 중요하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20 조는 "오근비는 피해자의 오근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되어 계속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착공 시간을 장애 날짜 전날로 계산할 수 있다. " 법을 올바르게 적용하려면, 우선 장애 날짜의 법적 의미를 진지하게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갑이 사고로 부상을 당한 후 로펌에 장애 검진을 의뢰했다. 2002 년 5 월 12 일 장애 등급이10 인 감정 결론을 내렸다. 소송에서 피고는 감정에 불복하여 재검사를 제기했다. 법원이 재검증을 의뢰하여 20 12 10 17 에서 장애 등급이10 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감정 결론에 따르면 법원은 이후 오근비를 선고한 오근비는 1 차 감정 결론 전날인 20 12 May 14 로 계산했다. 그러나, 또 다른 사건에서, 법원은 반대 판결을 내렸다. 두 자동차가 충돌하여 두 사람 모두 서로 다른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 양측 모두 교통경찰 사고 처리 단계에서 교통경찰은 감정기관에 장애 등급 평가를 의뢰했다. 감정 결론은 A 가 10 급 장애를 구성한다는 것이지만, 교통경찰이 조정을 하지 못한 후 법원에 고소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장애 등급 평가에 대해 의문이 있어 재검증을 신청했다. 감정 결론은 9 급 장애이다. 손실 시간을 계산할 때 법원은 이 점을 고려했다. 두 번의 장애 등급 감정 후 착공비 계산에는 세 가지 의견이 있다. 첫 번째 견해는 1 차 감정 결론의 등급이 2 차 감정 결론의 등급과 같으면 착공비는 1 차 감정 결론의 시간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견해는 두 번의 장애 등급으로 1 차 감정 시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착공비는 1 차 감정 결론의 시간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견해는 1 차 감정 결론이 피고의 재검증으로 절차상의 결함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법정이 2 차 감정 결론을 채택한다는 것이다. 2 차 감정 결과에 관계없이 착공비는 2 차 감정 결론의 시간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필자는 두 번의 장애 감정 후 착공비 계산은 일반화할 수 없고, 첫 번째 경우, 첫 번째 장애 등급 평가가 장애를 구성하지만 두 번째 장애 등급 평가가 장애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장애 감정 결론이 이미 두 번째 장애 감정 결론에 의해 뒤집혔기 때문에 두 번째 장애 감정 결론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두 번째 장애 감정은 장애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오공비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경우, 이전과 이후의 검진은 모두 장애를 구성하며, 장애 등급이 같은지 여부에 관계없이 1 차 검진일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그 이유는 2 차 검진은 장애 등급 논란일 뿐, 장애 구성 논란이 아니기 때문에 오공비는 1 차 감정 전날까지 계산했고, 장애배상금은 1 차 감정 후 지급됐다는 것이다. 세 번째 경우, 첫 번째 장애 등급 평가가 장애를 구성하지 않고, 두 번째 장애 등급 평가가 장애를 구성하는 경우, 장애 감정 결론은 당연히 두 번째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오근비는 두 번째 장애 감정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두 번의 장애 검진에 대한 오근비 기준은 얼마입니까? 직공은 직장에서 상해를 입었고, 신체상해든 직업병이든 산업재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가 심하면 부상에 따라 산업재해검진을 신청할 수 있어 배상액을 늘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