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 국가발전개혁위, 교통부 등의 지도 의견. 새로운 취업 형식 하에서 근로자의 노동보장 권익 보호를 논하다. 1. 고용을 규범화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명시적으로 보호해야 할 책임. (1) 기업이 법에 따라 고용을 하도록 지도하고 독촉하며, 고용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직공팀을 안정시킨다. 자발적으로 근로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직업 발전 공간을 넓히고, 근로자의 권익 보장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이다. 건강하고 상향적인 기업 문화를 육성하여 직원들이 기업 발전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촉진하다. (2) 노동관계 수립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업은 노사 관계 수립 상황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지만, 기업이 근로자를 관리하는 경우 (이하' 노사 관계 수립 상황' 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음) 기업과 근로자가 서면 협의를 체결하도록 유도해 기업과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개인은 플랫폼에 의지하여 독립적으로 경영 활동을 전개하고 프리랜서에 종사하며 민사법에 따라 쌍방의 권리 의무를 조정한다. (3) 플랫폼 기업이 노무파견 등 협력용공 방식으로 근로자를 조직해 플랫폼 업무를 완성하는 경우 합법적인 경영 자질을 갖춘 기업을 선택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감독해야 한다. 플랫폼 기업이 노무파견을 사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노무파견 고용기관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아웃소싱 등 협력용 방식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해치는 플랫폼 기업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