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은 청부업자의 자질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하였다. 계약자는 상응하는 시공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그 자질 등급이 허가된 업무 범위 내에서 공사를 책임져야 한다. 현재 건축시장에서 자질을 빌려주는 현상이 흔하다. 단위 대출 자격과 단위 또는 개인 대출 자격의 책임 부담 방식을 어떻게 결정할지는 사법 관행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건설공사 사법해석 (2)" 제 4 조는 자격이 없는 기관이나 개인이 자격이 있는 건설기업의 이름으로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하청업자가 대출자, 대출자에게 건설공사 품질 불합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이 조항은 주로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을 기반으로합니다.
첫째, 자질을 빌려 계약자와 시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명목상 청부업자는 자질을 빌려주는 단위이고, 실제 청부업자는 자질을 빌려 쓰는 단위나 개인입니다. 대출자의 이름과 대출자의 현실은 계약자를 구성한다. 어느 쪽도 없으면 시공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대외관계에서 대출자와 대출자를 전체적으로 고용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둘째, 자격증을 빌려주는 쪽은 통상 관리비를 받는 명의로 자격증을 차용한 당사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므로 다른 사람이 그 이름으로 계약서에 서명하여 초래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자질을 차용한 쪽은 건설공사를 할 권리가 없고, 그 위법으로 자질을 빌려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초래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넷째, 현재 건설시장에는 자질 차용이 많다. 대출자가 연대 책임을 맡지 못하게 하면 대출자는 신중하게 대출자를 선택하지 않고, 대출 자질의 위법 현상이 더욱 만연해 건설공사의 질을 높이고 건설시장 질서를 규제하는 것은 이익보다 폐단이 크다.
다섯째,' 건축법' 제 66 조에 따르면 건설공사가 규정된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 대출자와 대출자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여섯째, 자질 차용의 법적 성격과 부가는 같다. 부속관계와 관련해 사법실천의 주류 관점은 부속인과 부속인이 연대 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질을 빌려주는 시공업체의 잘못은 자질을 빌려주는 데 있으며, 그 책임은 그 잘못과 비슷해야 한다. 실제로 대출 자질로 인한 손실은 주로 건설 공사의 품질 불합격이다.
건축법' 제 66 조는 건설시공업체가 자격증을 양도, 대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 그 이름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공사와 그 명의를 사용하는 단위나 개인은 계약한 공사가 규정된 품질 기준에 맞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고 있다.
"건설공사 사법해석 (2)" 제 4 조는 "건축법" 제 66 조의 규정을 흡수했다. 이와 함께 시공업체의 대출 자질도 공사 기간 지연 등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상은 건설 공사 자질을 대여하는 법적 위험이다. 탁희그룹은 자신의 회사가 시공 자질을 신청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회사의 빠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