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 요구에 맞는 양복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로 심리하는 안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19 조 * * * 기소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124 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소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수안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통지한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쌍방이 서면 중재협의에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보한다.
(3) 법률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이 미끄러운 분쟁을 처리하고 원고에게 관련 기관에 해결을 신청하라고 통지한다. (4)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원고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하라고 통보한다.
(5) 판결, 판결, 조정서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단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6)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
(7) 이혼, 중재가 허용되지 않는 사건, 판결, 중재가 입양 관계를 유지하는 사건, 새로운 상황, 새로운 이유, 원고가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