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해협력기구 국제사법교류협력훈련기지 (이하' 중국-상해협력기지') 는 상합기구 회원국 사법과 법 집행관, 변호사, 대테러 안정계 인사들의 업무교류를 주로 하고 있다.
주요 기능:
중국-상하이협력기구 국제사법교류협력훈련기지는 상합기구 회원국 사법법 집행관, 변호사, 대테러 안정계 인사들의 업무교류를 주로 하고 있다.
교육기지는 국제협력연구도 담당하고 상하이, 중국, 세계 외교 분야의 베테랑 전문가를 모아 다양성, 개방적인 연구팀을 형성하고 유라시아 안전연구, 상합조직 연구,' 일대일로(중국이 추진 중인 신 실크로드 전략)' 연구 등 이론외교지고를 건설한다.
중국-상하이 협력기구 국제사법교류협력훈련기지 설립은 중앙정부가 국제국내 정세의 전략적 요구에서 출발하는 중요한 결정이다. 첫째, 상하이 협력기구 외교건설의 새로운 초점이 될 수 있고, 둘째, 창강 삼각주 지역의 조화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포인트가 될 수 있으며, 셋째, 상해의 진일보한 개혁 개방과 세계로 나아가는 발력점이 될 수 있다.
정의의 입문:
사법, 일명 법률 적용은 일반적으로 국가 사법기관과 사법인원이 법정권한과 법정절차에 따라 법률을 운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전문 활동을 가리킨다.
사법은 법률을 실시하는 한 가지 방법이며,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삼권분립' 으로 사법, 행정, 입법 사이에 엄격한 경계와 구분이 있다.
관련 개발:
유럽과 미국 국가에서' 사법' 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학술과 법학 이론의 개념과 각국의 실재법 중의 용어로 존재한다. Montesquieu 의 권력 분립 이론에 따르면, 사법은 입법과 행정과는 달리' 범죄를 처벌하거나 사적인 분쟁을 심판하는 것' 의 권력이며, 본질적으로 정치보다는 순법이다.
법관은 법률의 마이크일 뿐, 3 단 논법에 따라 법조문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을 뿐, 위헌심사권도 없고 해석권도 엄격히 제한된다. 하지만 현대국가의 사법제도와 사법기관의 직권으로 볼 때 몬테소리는 정의에 대한 정의가 현실과 크게 다르다.
일반적으로 정의의 내용은 각국의 전통과 시대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역사적 변동성이 있어 어떤 방식으로도 정의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현대 국가에서' 정의' 이념의 구체적인 실천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는 두 가지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