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접 배송. 등록관리기관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때, 공고 후 그 자리에서 처벌받는 사회조직책임자에게 전달하기로 결정하고, 책임자가' 송달증서' 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은 송달로 간주해야 한다. 책임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 사건 처리 인원은 송달 증명서에 명시해야 한다. 직송을 신청할 때, 등록기관은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직접 송송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회 조직의 법정 대표자, 주요 책임자 또는 책임자의 서명을 받습니다. 송달인은 위탁대리인을 가지고 있으며, 그 대리인에게 서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송달인이 등록 기관에 대리인을 지정한 사람은 대리인에게 서명을 보내야 한다. 법률 문서 전달에는 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수령인은 영수증에 수령 날짜, 서명 또는 도장을 기록해야 합니다. 송달인이 송달 반송증에 서명한 날짜는 송달일이다.
(2) 유치 송달. 유보송을 신청할 때, 유보송의 조건은 송달인이 법률문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송달인은 관련 기층 조직의 대표를 초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송달증에 거부 사유와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송달인, 증인은 송달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법률 문서를 송달인의 숙소에 남겨두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기층 조직이나 기관의 대표와 다른 증인들이 송달증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송달인은 송달증에 상황을 기록하고 송달서류를 송달인의 숙소, 즉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송달인이 송달증명서에 기재한 날짜는 송달일이다.
(3) 우편으로 배달하다. 등기기관이 직접 법률문서를 배달하기 어려울 때도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다. 우편으로 배달할 때, 직접 배달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송만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편으로 배달된 것은 영수증에 명시된 수령일을 배달일로 한다. 우편으로 배달하려면 송달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한다. 등기우편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은 배달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과 일치하지 않으며, 등기우편영수증에 기재된 수령일을 배달일로 한다. 반송하지 않은 사람은 등기우편영수증에 명시된 수령일을 송달일로 한다.
(4) 공고 서비스. 공고 서비스는 마지막 서비스 방식이다. 공고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전달할 수 없을 경우 공고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고가 전달될 때, 송달인의 원래 거주지나 공개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에 게재될 수 있다. 공고일로부터 공고기간은 60 일이다. 공고가 만료된 후, 배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등기기관이 공고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이유와 경과를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101 조, 행정사건의 기한, 송달, 재산보존, 청문, 조정, 소송 중지, 소송 종결, 간단한 절차 및 집행, 인민검찰원이 행정사건에 대한 수락, 심리, 판결 및 집행 감독에 관한 이 법에는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