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 형법의 재산범죄는 대부분 액수 범죄, 즉 일정 금액의 재산을 유죄 판결 기준으로 삼는다. 범죄 액수는 일반적으로 경제범죄의 규모를 반영하고, 사회적 피해 정도를 대표하며, 범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객관적인 척도이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횡령죄 중' 액수가 크다' 는 것은 횡령죄 액수가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입건 기준과 범죄 구성요건은 별개다. 입건 기준에 규정이 없더라도 횡령액이 적다고 해서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이는 형법이 시민 횡령의 자유를 어느 정도 묵인하고 민법 이론에서 유실물을 줍는 논리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법적 틀 아래 유실물은 원래 얻을 수 없었지만 선의로 얻을 수 있었다. 논리적으로 소유반환법을 통해 대만성 민법전 → 스위스 민법전' 소유청구권 회신' 을 참고한다. 이런 회신 기간은 예정기간의 효력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시효 취득'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민법전이' 금 줍기' 를 지원하지 않지만 금액이 확실히 작으면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증명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70 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보관하며, 액수가 비교적 커서 돌려주지 않고,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2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벌금을 부과한다. 다른 사람의 잊혀진 물건과 매장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액수가 크고 넘겨주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전액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이 죄는 말해야 처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12 조 * * * 소유자 또는 기타 권리자는 유실물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유실물은 양도를 통해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알고 있거나 양수인의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권리자는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하거나 양수인에게 원물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양수인이 경매를 통해 또는 자격을 갖춘 경영자로부터 유실물을 구매하는 경우 권리자가 원물 반환을 요청할 때 양수인이 지불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채권자가 양수인에게 비용을 지불한 후,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 14 조는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권리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습득자는 권리자에게 공안 등 관련 부서에 수령하거나 보내달라고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