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얼굴 단일 상처 또는 흉터 길이가 6.0cm 보다 크고 여러 상처 또는 흉터의 누적 길이가10.0cm 보다 큽니다.
2, 얼굴 덩어리 흉터, 4 평방 센티미터 이상의 단일 면적; 다중 누적 면적은 7 평방 센티미터보다 큽니다.
3, 얼굴 플랩 작은 흉터 또는 눈에 띄는 이상 색소, 누적 면적이 30 제곱 센티미터를 넘습니다.
산업재해 인정에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산업재해 인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 근로자나 그 고용인은 제때에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노동능력평가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2.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부상 정도에 따라 의료위생전문가 창고에서 무작위로 전문가 3 명 또는 5 명을 뽑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감정한다.
3.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의 감정의견에 따라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린다.
4.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감정결론을 내린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산업재해 근로자와 고용인 기관에 감정결론을 제때에 전달하고 사회보험 경영기관을 참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36 조.
근로자는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고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다. 이 가운데 노동능력 감정 후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장애대우를 받는다.
산업재해 인정과 노동능력 평가는 간단하고 쉬워야 한다.
제 37 조 근로자는 업무 부상이나 노동 사망으로 인해 다음 상황 중 하나에 속하며 산업재해로 간주되지 않는다.
(a) 의도적 범죄;
(2)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하는 사람;
(c) 자해 또는 자살;
(d)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38 조
산업재해로 인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a) 업무 관련 상해를 치료하는 의료비 및 재활비;
(2) 입원 보조금;
(3) 조정 지역 밖에서 의료를 위한 교통, 숙박비;
(4) 장애인 보조기구 설치 및 구성 비용;
(5)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생활보호비;
(6) 1 ~ 4 급 장애인 근로자의 일회성 장애 수당 및 월간 장애 수당;
(7)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하는 일회성 의료보조금
(8) 노동자 사망자 유가족들이 받은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인공 사망 보조금;
(9) 노동 능력 감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