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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시민들은 미얀마에서 집, 별장, 토지를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까?
최근 몇 년 동안 미얀마 토지법 제도는 개혁이 있었지만 당사자의 허가를 받아 매매를 할 수 있으며, 양도 후 매매를 완성할 수 있다.

그러나 개혁 된 법에는 여전히 몇 가지 결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지 법률 시스템의 부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부족 중 하나: 일부 농민의 토지사용권은 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

농업토지법',' 개방지, 유휴지 및 황무지관리법',' 외국투자법',' 경제특구법' 등 법률의 반포는 농민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는 농민들이 현지 토지관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토지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시민 신분증을 가진 농민만이 토지사용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분증은 농촌 지역, 특히 소수민족 거주지에서는 완전히 보급되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토지사용권은 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완전한 상업 거래를 할 수 없다.

둘째: 법은 구체적인 보상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않았다.

외국인 투자법' 과' 경제특구법' 규정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토지가없는 농민을 이전하고 토지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 규정에서는 배상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메커니즘이 없다. 그래서 징용인지 매각인지 정의하기 어렵다.

단점 3: 토지 분쟁을 해결할 전문 기관이 없다.

현재 정부는 토지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독립적이고 경험 많은 중재 기관이 없다. 농토지법에 따르면 토지사용권에 대한 분쟁 해결 기관은 당초 토지분배와 사용을 결정한 정책기관인 토지관리기관 (FABs) 이지 법원이 아니다. 게다가, 신토지법은 여성이 독립토지사용권을 누릴 권리를 소홀히 했다.

마지막으로, 정보력은 농민들이 신법에 대한 인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법률을 잘 이용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다고 말한다.

보상 문제가 부적절하게 처리되면, 이 프로젝트는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농민에게 토지는 전부다. 땅이 없으면, 그들은 경제적 원천을 잃었다. 새로 시작된 미얀마 한다와디 국제공항 종목에서 300 여 명의 농민만이 합법적인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 900 명의 농민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정의합니까?

동시에, 프로젝트가 사원과 관련된다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절은 일종의 정신적 기탁이다.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절과 충돌이 있으면 회피하기로 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전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일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