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 질병이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것은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2. 산업재해사망보상금: (1) 장례보조금은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3) 일회성 공사망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였다. 3. 법률 및 규정 기준: 1) 산업재해 보험 조례 (20 10 개정) 제 15 조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1) 돌발적 질병 사망 또는 48 시간 내경 구조무효 사망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 2) 산업재해보험조례 (20 10 개정)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천진시 직원 급사보상기준 20 17 의 내용입니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총괄하는 것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4 조 장례비는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직원의 월평균 임금을 6 개월로 계산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5 조 사망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계산에 따라 계산 연한이 20 년이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