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전 소송 중재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전 중재에는 1 의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1,법정의 성격, 즉 법원 입건실이 설립한 인민조정 스튜디오가 조정을 합니다. 2. 법정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입안정법관 조정이나 법관과 인민배심원, 인민조정원 중재입니다.
둘째, 소송과 조정의 도킹이란 무엇입니까?
소조 도킹이란 갈등 조정 중 소송과 비소송의 연결이다.
3. 어떤 비소송 방식이 있습니까?
중재, 행정조정, 인민조정, 상업조정, 업종조정 등 비소송 분쟁 해결 방식.
셋째로, 소위 소송 전 조정은 일종의 조정 방식이 아니라, 단지 시간 특성에 근거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송과 조정의 연결은 소송과 비소송의 연결을 가리킨다.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정제도는 주로 법원 조정, 인민조정, 행정조정을 포함한다.
1, 법원 조정은 사법조정, 소송조정이라고도 하며, 법원이 각종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이 주재하고 당사자가 평등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행정조정은 분쟁 조정 기능을 갖춘 국가행정기관을 말한다. 국가정책과 법률을 근거로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책임을 구분하고 시비를 가리는 기초 위에서 설득 교육을 통해 쌍방 당사자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활동을 성사시킨다.
3. 인민중재는 인민조정위원회의 주재하에 민간분쟁 당사자에 대한 설득교육, 권유정리, 분쟁 당사자 상호양해 촉진, 분쟁 해소 대중활동을 말한다.
조정의 세 가지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 법원 조정은 인민법원의 직권, 인민법원의 재판 활동이며, 그 형성된 조정서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행정조정은 국가행정기관의 직권이며, 형성된 조정협정은 강제집행의 법적 효력이 없고, 그 성질은 계약이다. 실제로, 소송 전 조정의 중요한 특징은 조정 절차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 전 조정은 법원 조정과 행정조정의 범주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그 본질은 일종의 인민조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쌍방의 직능 단위는 각각 기층인민법원과 기층사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