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방적 법률 및 다자간 법률 행위
이것은 법률행위의 성립이 의미 표현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분류되는 몇 가지 측면이다. 일방적인 법률행위는 한 당사자의 의지에 따라 성립된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채무면제, 위탁대리 철회, 대리할 권리가 없는 추인 등이다. 다방면의 법률행위는 두 개 이상의 당사자가 합의한 법률행위 (예: 계약행위) 를 가리킨다. 이런 분류의 법적 의의는 법률 행위의 성립과 효력을 정확하게 인정하기 편하다는 데 있다. 일방적인 법률행위는 한쪽이 뜻을 표명하면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두 명 이상의 당사자가 뜻을 표명한 경우에만 다방면의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2. 유급 법률 및 무상 법률 행위
이것은 법적 행위에 보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된다. 여기서 말하는 대우와 지불은 한쪽이 다른 측이 제공한 이익을 얻기 위해 지불한 대가를 가리킨다. 유상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서로 권리를 누릴 때 상응하는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법률행위 (예: 매매, 임대, 도급 등) 를 가리킨다. 자유법률행위는 일방 당사자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권리를 누리는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증여, 위탁, 차용 등이다. 이런 분류의 법적 의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쉽게 확립하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유상 법률행위 의무인의 법적 책임은 무상 법률행위 의무인의 법적 책임보다 더 무겁다.
3. 기본 및 비 기본 법률 행위
이는 법률행위의 성립에 따라 법적으로 규정된 형식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분류된다. 전형적인 법률행위는 반드시 일정한 형식이나 일정한 절차를 이행해야만 성립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계약법은 금융리스 계약, 건설공사 계약, 기술 개발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필요한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형식을 선택할 수 있고, 법률이 특정 형식을 규정하지 않고도 성립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필요한 법률행위와 불필요한 법률행위를 구분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성립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한편, 법률은 일부 법률행위가 실질적 형식으로 성립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민사활동을 신중히 진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고, 권리와 의무관계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증거가 확실하여 거래질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4. 주요 법률 및 종속 법률 행위
이것은 법적 행위 간의 상호 의존성에 따라 분류된다. 주체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종속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에 종속되는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당사자 간에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이행을 보장한다. 그중 차용 계약은 주계약이고 보증계약은 종부계약이다. 이런 분류의 법적 의미는 주종 법률 행위의 효력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법적 행위의 효과는 주요 법적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주법행위는 성립되지 않고, 법률행위에서도 성립될 수 없다. 주체 법률 행위가 무효라면 종속 법률 행위는 당연히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나 주법 행위의 이행 완료가 반드시 법적 행위의 효력 상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술한 분류 외에 법률행위에는 일방적인 법률행위와 쌍방의 법률행위, 합의법행위, 실제 법률행위 등 분류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