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은 20 10 년 10 월 28 일 공포되고 20 165438 년 7 월 28 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 건설의 중대한 이정표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에서 지지 역할을 하는 중요한 법률이며 민생 보호와 개선에 초점을 맞춘 법이다. 그것의 반포와 시행은 우리나라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법제 건설의 또 다른 이정표로, 도시와 농촌 주민을 포괄하는 사회보장체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사회보험에 참가하고 사회보험대우를 누리는 합법적인 권익을 더욱 잘 보호하고, 시민들이 발전 성과를 누리도록 하고,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 건설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해 시민들이 노년, 병, 산업상해, 실업, 출산시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제 10 조 종업원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와 종업원은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공무원과 공무원법이 관리하는 직원의 연금보험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 12 조 고용인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직공 임금 총액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유연한 취업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과 개인계좌에 각각 적립해야 한다.
제 98 조 본법은 2065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