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이라고도 합니다. 법학과 교육학의 교차 학과는 교육법, 교육법 현상 및 발전 법칙을 연구 중점으로 한다. 그것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이 일정 단계로 발전하여 교육법의 출현과 교육법 현상을 수반하는 이론 연구이다.
1950 년대 말 60 년대 초 연방 독일, 미국, 일본에 교육법이 등장했다. 1957 연방국제교육대학교 법학과 한스? 허커 교수와 서포 교수가 공동 저술한' 학교법' 시스템은 학교 제도의 법률 구성, 관리, 교육의 법적 관계를 설명하며 세계 최초의 교육법 전문 저서로 여겨진다. 이후 허클은' 학교법' 과' 학교정책' 을 집필했고, 헌법학자 클라인은' 교육권과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실현' 을 공동 집필해 사실과 법률의 분석과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국가의 교육행정책임, 교육권, 교육권 등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에서 노어트와 린이 공동 저술한' 학교법-교사 수첩' 은 첫 번째 시스템의 교육법 저작이다. 이 책은 판례를 기초로 학교법의 기본 이론 체계를 구축하여 미국 교육제도의 법적 기반과 교사의 법적 지위를 다루고 있다. 1960 년대 중반에 오하이오 교육협회의 변호사 드류리와 듀크 대학의 교육학 교수인 볼멜은 모두' 미국 학교 법서' 를 편집했다. 1980 년대 초에 발렌은' 학교법' 판을 제안했다. 이 책은 이론적 분석과 법적 해석이 모두 있으며, 각 장에는 판례 소개가 첨부되어 미국 교육법의 실증주의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 65438-0954 년' 전국교육법학연구회' 를 설립하여 세계 최초의 교육법학기구로 여겨진다. 1950 년대 이후 일본의 교육법 연구는 급속히 발전해 왔으며, 최초의 업무는 주로 법률 해석과 교육 사례 편집이었다. 1963 년, Kanoko 는 교육법 (교육법) 이라는 책을 출판하여 일본 최초의 체계적인 교육법 원리를 설명하는 권위 있는 저서가 되었다. 중국에서 교육법학은 독립학과로서의 연구로서 1980 년대에 시작되었다. 1980' 중화인민공화국 학위조례' 가 공포된 후 학술계는 교육입법 실천 중의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198 1 년,' 간숙사범대학교 학보' 는' 교육법 제정 문제' 를 발표하고 교육입법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시작했다. 그 후 5 년 동안, 교육입법에 관한 일련의 문장 들이 나왔다. 이 가운데 교육연구 1982 호 1 호가 발표한' 교육입법' 과 1983 호 2 호 법률이 발표한' 초등 교육입법' 은 우리나라 교육계와 법조계가 교육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86'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이 공포된 후 학술계는 교육입법을 연구하면서 교육법학을 학과로 의식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했다. 1990 년대에는 학술연구가 교육법학학과 체계 구축 단계로 전향했고, 전문저작이 잇따라 출간되었는데, 주로' 교육행정법 집행',' 교육법학기초',' 교육법학이론' 등이 있다.
각국의 교육법학의 이론적 기초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와 내용도 다르다. 연구 범위에는 교육법의 기본 원칙과 일반 법칙, 우리나라 현행 교육법, 외국 교육법, 교육법의 역사, 교육법의 비교 연구, 교육법과 다른 사회 및 자연 현상의 관계가 포함된다. 그 연구 내용은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1) 교육법학 기초 이론 연구. 교육법의 출현과 발전, 교육법의 개념, 본질, 특징, 교육법의 규범 구성, 교육법의 가치와 기능, 교육법의 체계, 교육권과 의무의 관계, 교육법 책임의 개념, 본질, 유형, 인정, 교육법의 일반 원칙 수립 및 시행을 포함한다. (2) 교육법의 기본 문제에 관한 연구. 주로 교육권, 교육권, 현대교육행정의 법적 형식,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법적 지위와 기본권의무, 학교 내외 법률관계, 교사의 기본권의무, 학생의 기본권의무, 조직자와 관리자의 법률관계, 교육투자의 법적 보호를 포함한다. (3) 교육법 운영 연구. 교육법의식, 교육법질서, 교육행정법 집행, 교육사법, 교육법감독, 법치교 등을 포함한다. 또 교육판례의 선택과 평가도 연구의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 교육법 제정에 중점을 둔 교육입법과 교육법 시행에 중점을 둔 법사회학은 교육법의 두 가지 주요 분기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