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규범성 문서에 대한 이해는 광의와 협의로 나눌 수 있다. 넓은 의미의 규범성 문서는 일반적으로 국가기관 및 기타 조직이 제정한 법률 범주에 속하는 입법성 문서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국무원 부처 규정 및 지방정부 규정) 및 기타 구속력 있는 비입법성 문서의 합계를 가리킨다.
협의의 규범성 문건은 일반적으로 법률 범위 밖의 구속력이 있는 비입법성 문건을 가리킨다. 현재 이런 비입법성 문건은 각급당 조직, 각급 인민정부 및 그 소속 부서, 인민단체, 대중단체, 기업사업단위, 법원, 검찰원 등 여러 주체가 제정한 것이다.
국가행정기관이 행정법규, 규정 이외의 행정규범성 문서를 제정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추상적 행정행위라고 불린다. 이런 행정규범성 문서의 수와 범위가 넓어 행정권력과 행정강제력의 구현이며 대중의 이익, 사회질서, 시민의 절실한 이익과 직결되어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추상 행정 행위에 대한 법적 감독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7 조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규범성 문서가 위법으로 간주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복의를 신청할 때 동시에 행정복의기관에 이 문서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행정규범성 문서에 대한 국내법의 권위성도 점차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14 조는 법률규범을 제외한 기타 규범성 문건은 행정처벌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범성 법률 문서는'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등과 같이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률규범의 총칭을 가리킨다.
반대로, 비표준 법률 문서는 법적 효력이 있지만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법률 문서를 가리킨다. 민사 판결, 판결, 형사 판결,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