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주관권을' 자연권' 과 동일시하고 주관권에서' 주관적' 의 의미를 강조하며' 주체를 구성하는 모든 속성, 그 본질과 본질적인 것은 모두 주관적이다' 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관권은' 자기 판단에 따라 자신이 생존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활동에 종사하는 것' 이다. 계몽시대에 홉스, 로크, 멘데스비둘기 등 사상가들이 강조한' 자연권' 은 이런 종류의 표현에 속한다. 이 이론은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생명, 자유, 자기 발전, 행복 추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권리는 국가와 사회의 존재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연권리의 이화는 국가와 사회 건립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둘째, 주관적 권리를' 특권' 으로 이해하는 것은' 권리 주체를 위해 예약된 영역' 이다. "그것은 주체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적 불평등을 구성하는데, 이런 불평등은 어떤 특정 개인에게 유리하다. " "특권" 이란 이런 권리가 특정 당사자가 소유하며, 다른 누구도 손가락질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소유권은 배타적인 소유를 의미하며, 초상권은 다른 사람의 주체 초상화 사용을 제한한다. 따라서 주관적 권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권리자가 특정 범위 내에서 누리는 배타적 (즉, 다른 사람을 제외하는 것)' 이다. 자유와는 달리 자유는 다른 사람과 경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동등하게 경쟁하고 주관적 권리는 권리자의 전속 영역이다. 이런 의미에서 주관적인 권리를' 주체권리' 라고 부르는 학자도 있고, 이른바 주체권리는 권리자가 허용하는 행위의 척도이며, 타인의 법정의무를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다. 이것은 실제로 "특권" 의 표현입니다. 주체권을 가진 사람은' 법적 우세' 를 가지고 있어 의무자에게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다.
셋째, 주관적 권리를' 주체의 실제 권리' 와' 일반 법률 규범의 구체적이고 동적인 표현' 으로 해석한다. 중국에서 출판된' 법대사전' 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주관적 권리' 가' 객관적 권리' 의 대칭이라고 생각한다. 객관적인 권리는 단지 민사 주체가 주관적 권리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일 뿐, 특정 민사법률 관계에 참여해야만 진정으로 주관적 권리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주관적 권리는 행위자가 구체적인 법적 실천에서 권리를 통해 법적 관계를 창설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이런 경계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권리는 단지 정적인 권리일 뿐, 당사자가 실제 행동을 통해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관계를 창출하는 활동이야말로' 객관법' 을 활성화시키는 동력과 기초이다. 이런 의미에서 주관적인 권리가 없다면 객관적인 권리는 법에 존재하는 권리일 뿐, 결코 사회생활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