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년 8 월 36 일, NPC 제 12 대 상임위원회 제 10 차 회의는' NPC 상임위원회' 를 통과시켜'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개정' 에 대한 결정을 2006 년 2 월 6 일부터 시행했다.
안전생산은 국가의 장기적인 기본 국책으로 근로자의 생명건강과 국가재산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생산력 발전을 촉진하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기본보장이다.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법 제정은 관련 안전생산법을 반포하고, 20 18 신안전생산법이 전면 공포되어 관련 법률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고 안전생산을 유지한다.
I. 일반 원칙
제 1 조는 안전생산을 강화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단위 (이하 생산경영단위) 의 안전생산에 적용된다. 관련 법률, 행정 법규는 소방안전과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용항공안전, 핵과 방사선안전, 특수설비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3 조 안전 생산 업무는 사람 중심적이고, 안전 발전을 견지해야 하며, 안전 제 1, 예방 위주, 종합 통치 방침을 견지하고, 생산 경영 단위의 주체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하고, 생산 경영 단위 책임, 종업원 참여, 정부 감독, 산업 자율 및 사회 감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4 조 생산경영단위는 본법과 기타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건전안전생산책임제와 안전생산규제제도를 수립하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안전생산표준화를 추진하고, 안전생산수준을 높이고, 안전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 생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확장 데이터
안전 생산법의 적용 범위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단위 (이하 생산 경영 단위) 의 안전 생산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관련 법률, 행정 법규는 소방안전과 도로교통안전, 철도교통안전, 수상교통안전, 민용항공안전, 핵과 방사선안전, 특수설비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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