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에게 고용관계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만 68 세인 사람은 이미 정년퇴직 연령을 넘어섰다. 만약 그들이 공사장에서 일한다면, 소재한 기관과의 관계는 노동관계가 아니라 고용관계에 속한다. 따라서 상해를 입는다면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을 경우, 고용인 단위는 인신손해 배상 기준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구체적인 보상 프로젝트는 주로 의료비, 착공비, 간호비, 영양비, 교통비, 입원 급식보조비, 숙박비 등이다. 장애를 구성한다면 장애보상금, 정신위로금, 장애보조기구 등에 대한 보상도 요구할 수 있다. 배상할 때 쌍방은 먼저 협상할 수 있다. 양측이 배상 문제에 대해 협상이 실패하면 피해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5 조 노동으로 불구가 된 직공은 1 급에서 4 급까지 불구로 판정되어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a) 장애 등급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1 급 장애 27 개월 임금, 2 급 장애 25 개월 임금, 3 급 장애 23 개월 임금, 4 급 장애 2 1 개월 임금;
(2) 매월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수당을 지급한다. 기준은 1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90%, 2 급 장애는 85%, 3 급 장애는 80%, 4 급 장애는 75% 입니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3) 산업재해 근로자가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수속을 한 후 장애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수당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근로자는 노동으로 불구가 된 것으로 1 ~ 4 급 장애로 확인되었으며, 고용인과 직원 개인이 장애수당을 기초로 기본 의료보험료를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