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은 소송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보존 해제 조치를 신청하거나 신청인이 고소를 철회하고 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보존 조치의 목적과 의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인민법원도 즉시 소송 전 보전을 철회한다.
2. 신청인이 상응하는 액수의 집행 가능한 재산 담보를 제공한 경우, 재산 보전을 해제한다.
3. 당사자는 이미 조정서, 판결서에 의해 결정된 지불 의무를 자각적으로 이행했거나 재산보전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이나 상급법원에서 보전조치가 눈에 띄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 모두 법에 따라 제때에 해제해야 한다.
소송 보존 종료의 법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은 소송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보존 해제 조치를 신청하거나 신청인이 고소를 철회하고 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보존 조치의 목적과 의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인민법원도 즉시 소송 전 보전을 철회한다.
2. 신청인이 상응하는 액수의 집행 가능한 재산 담보를 제공한 경우, 재산 보전을 해제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인이 제공한 보증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공한 보증은 현금 보증, 실물보증 또는 신용이 믿을 만한 보증인이 발행한 보증일 수 있다. 어떤 담보든 인민법원의 통제와 집행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담보금액은 보존된 재산의 가치나 신청인이 요청한 가치와 같아야 한다. 실제로 보증은 일반적으로 현금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과 신용도가 좋은 대기업이 발급한다. 또한 인민법원에 제공하는 보증은 무조건적이고 무기한이며 취소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접수할 수 없습니다. 보증인이 제공한 보증 금액이 부족하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해당 가치만 석방하고, 부족한 등가재산은 계속 보전한다.
3. 당사자가 이미 조정서나 판결서에 의해 결정된 지불 의무를 자각적으로 이행했거나 재산보전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이나 상급법원이 보전조치가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 등 보전조치를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 법에 따라 제때에 재산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재산보전사건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23 조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조치를 취한 후,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보존 신청인은 제때에 보존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1) 소송 전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았다.
(2) 중재 기관은 중재 신청에 불복하여 중재 신청 철회를 허용하거나 중재 신청 철회로 간주한다.
(3) 중재 판정은 중재 신청이나 요청을 기각한다.
(4) 다른 인민법원은 기소에 불복하여 고소를 철회하거나 고소를 철회하는 것을 허락한다.
(5) 기소나 소송 요청은 다른 인민법원의 발효 판결에 의해 기각되었다.
(6) 보전 신청인은 반드시 보존 해제를 신청해야 하는 기타 상황.
인민법원은 보존 해제 신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보존 해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상황이 급박하니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보전 해제를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