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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민한 정보만이 공개될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까?
현재 전국은 코로나 전염병의 방제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예방 과정에서 시민의 정보 수집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지만, 때로는 과도한 정보 수집으로 인해 법적 한계를 돌파하는 문제가 생겨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중앙 인터넷 편지는 개인 정보를 탈민해야 공개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 이 규정의 출현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장벽을 제공한다.

첫째, 탈민 정보 공개에는 일반적으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통신 사기와 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특히 이 정보와 인터넷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에는 일부 해커와 불법분자들이 각종 수단을 통해 시민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불법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민의 프라이버시 중 일부는 탈민 뉴스를 통해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다. 둘째, 전염병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시민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지만, 전염병에서 수집한 정보는 60 일 이내의 규정에 보관되어 있으며,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전염병 기간 동안 모든 사람은 특별한 의무가 있지만, 시민들은 개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시민의 정보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이 요구는 주기적이며, 시간의 변화로 인해 개인 정보가 손실될 수 있으며, 이는 어느 정도 시민 정보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다.

개인 정보를 침범하는 것은 위법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침범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인터넷이 발달하는 시대에 인터넷은 신중해야 하며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전신사기의 60% 이상이 주요 사이트에 저장된 개인정보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특별한 시대에는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 인터넷 편지의 탈민 정보 공개 조치는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시민의 개인 정보와 사생활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