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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년 이혼은 냉정기가 있나요?
합의 이혼에는 냉정기가 있다.

이혼은 냉정기가 있다. 이혼은 30 일의 냉정기간이 필요하다. 이혼 냉정기는 부부가 이혼할 때 정부가 강제로 따로 생각해 보고 이혼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부부 쌍방이 혼인등록기관에서 이혼을 신청한 경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부부 측이 이혼을 번복하면 혼인등록기관에서 이혼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이혼 냉정기의 특징:

1, 이혼 냉정기의 전제는 이혼의 자유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혼의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라 상대적 자유이며, 법률의 범위 내에 있다. 법에 따르면 이혼 냉정기는 결혼 당사자의 이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뜻을 충분히 존중하고 이혼의 전제하에 적절한 시간을 주어 냉정하게 생각하고 당사자가 충동으로 섣불리 이혼하는 것을 피한다.

2. 이혼 냉정기는 합의이혼에 적용되며 소송이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한쪽은 시종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다른 분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법원이 판결해야 한다.

3. 이혼 냉정기의 기본 기능.

기본 기능은 시간 문턱을 설정하고 자발적으로 이혼 등록을 신청한 당사자들에게 냉정하게 생각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등록 이혼을 바꾸는 것은 기본적으로' 즉시이혼' 으로 충동적으로 섣불리 이혼하는 현상을 막을 수 없다. 적절한 한 당사자의 이혼의 자유에 간섭하는 문제는 없으며 결혼 안정을 유지하고 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변쇼가 2024 년 이혼에 대해 냉정한 대답을 했는지 여부다. 당신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7 조 이혼 냉정기는 결혼 등록기관이 이혼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당사자가 이혼을 꺼리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에 이혼 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제 1078 조 등록 이혼 혼인 등록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발적인 이혼임을 밝히고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합의한 경우, 반드시 등록하고 이혼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