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증명한다:
어느 해 한 달 어느 날, 내가 어느 곳에서 모모일을 할 때, 모모 때문에 우연히 모모모씨가 입은 구체적인 상처를 보았다.
이상은 사실이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
지문 서명: 연월일.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데도 주의해야 한다.
1, 폭력의 증거. 직무를 집행하여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안행정관리부 또는 인민법원에서 발행한 증명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공무로 외출증명 자료. 외근 기간 동안 업무 부상이나 사고 발생으로 행방불명된 경우, 고용인 기관에서 외근직 증명서 자료를 발급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3, 사고 책임 식별 자료. 자동차 교통사고에 속하는 공안행정관리부에서 낸 사고 책임 결론 증명 자료를 제출한다.
4. 공익으로 인한 피해의 증거. 긴급 구호 등 국익, 공익을 보호하는 활동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 부서에서 발행한 증명 자료를 제출한다.
5, 오래된 부상 재발 진단 증명 자료. 공무로 불구가 되거나 전쟁으로 불구가 된 제대군의 낡은 부상이 재발한 경우' 혁명장애군인증' 과 지정병원 낡은 부상이 재발한 진단증명서를 제출한다.
6. 고객 신분증. 다른 사람에게 신청한 사람은 의뢰인의 신분증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7, 기타 특별한 경우 제출해야하는 증빙 서류.
산업재해 인정의 시한.
1. 고용인은 근로자가 사고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으로 진단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공상에 등록된 고용인의 소재지, 현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2. 고용인 기관이 정해진 시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을 받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부터 1 년 이내에 상공업으로 등록된 고용인이 있는 구현 노동보장행정부에서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2. 근무시간 전후로 작업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작업이나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3.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직무 수행으로 폭력과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직업병을 앓고 있습니다.
5. 외출근무 중 업무원인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고가 발생했거나 행방불명입니다.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로 부상당했습니다.
7. 법률, 행정 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