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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1 10 으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까?
1 10 경보 데스크는 경보, 긴급 지원, 불만 세 가지를 접수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경찰 정보. 형사를 포함해서요. 치안 경찰 대량 사건 화재, 도로교통 등 치안재해사고 및 기타 법에 따라 공안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위법범죄와 관련된 신고입니다. 긴급히 도움을 청하다. 노인, 미성년자 등은 정해진 지역 내에서 실종되고 실종되며 현지 공안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당 범위 내에서 찾아야 한다.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 (예: 물에 빠지거나 추락하거나 자살하는 등). , 공공 보안 기관의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 전기, 가스, 열 등 공공시설에 위험이 발생해 공공안전, 인신안전, 재산안전을 위협하며 공안기관이 응급처리에 참여해야 한다. 지진, 홍수,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인신안전과 재산안전을 위태롭게 하며 공안기관의 긴급 처분이 필요하다. 불평하다.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은 법률법규와 인민경찰 규율규정을 위반하고, 직권을 불법으로 행사하며,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각종 법 집행, 근무, 조직, 관리제도, 직업도덕을 지키지 않는다.

즉, 위 세 가지에 속하지 않으면 1 10 으로 전화해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 10 을 치는 것은 보통의 민간 대출 분쟁이며, 경찰은 당신이 대출자를 잡는 것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노사분쟁이 발생한 후 직원들은 1 10 을 찾아 자신의' 수리' 사장을 도울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1 10 을 잘못 잃으면 주관적으로 악의가 없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10 은 경보 전화 번호입니다. 즉, 1 10 은 대중이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의 생명재산 안전과 관련된 비상사태를 공안기관에 보고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전화 번호입니다.

전화 1 10: 발생 중이거나 방금 발생한 형사, 치안 사건, 교통, 화재 사고 사회 안전,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타 사건과 자연재해; 갑자기 위험에 처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위법 범죄 단서를 신고해야 할 때.

경보전화의 회선이 원활함을 보장하기 위해 사람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중요하지 않은 일로 1 10, 호기심이나 1 10/0 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함부로 전화를 걸면 안 된다 일상적인 다툼 때문에 1 10 을 때려서는 안 된다. 사실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경찰력을 낭비하는 것이다. 네가 말했듯이, 너는 1 10 전화를 받아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이 너를 찾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1 10 으로 전화를 걸면 전화 걸기 직후 끊거나 욕설을 하거나 교환원과 채팅하는 등 불합리한 행동을 방해한다. 거짓 경보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거짓 경보로 공안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를 교란하고,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 경고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거짓말을 하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찰에 함부로 신고하고 거짓 신고를 하는 것은 형법 규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예를 들어' 낙청실련 남학생 사건' 에서 남편과의 감정분쟁으로 경찰에 거짓말을 한 어머니는 허위 정보죄를 조작해 의도적으로 전파한 혐의로 징역 1 년 3 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25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은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루머 전파, 위험, 전염병, 경찰 상황 또는 다른 방법으로 공공질서를 일부러 교란시키는 거짓말;

(2) 가짜 폭발, 독극물, 방사성, 부식성 물질 또는 전염병 병원체 등 위험물질을 던져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3)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입을 위협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