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가 조건은 쌍방의 동의를 거쳐 하나의 조항으로 계약에 포함됩니다. 그것과 법정 조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후자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지 당사자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는 법정 조건을 첨부 조건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조건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이다. 과거, 기존 사실, 앞으로 반드시 발생할 사실이나 반드시 일어나지 않을 사실은 모두 첨부 조건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 법에 규정된 사실은 조건으로 삼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자식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조건으로 삼을 수 없다.
3. 첨부조건은 당사자가 계약의 법적 효력을 제한하는 데 사용하는 부가적인 의미이다. 그것은 쌍방이 약속한 소위 공급과 결제 조건과는 다르다. 후자는 계약 자체의 일부이며, 조건부 계약의 조건은 계약의 부속 내용일 뿐이다.
첨부 된 조건은 법적 사실이어야합니다. 위법 사실은 조건으로 삼을 수 없다. 예를 들면 당사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계약 발효의 조건으로 약속할 수 없다. 첨부 조건은 발효 조건과 해제 조건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58 조는 민사법행위가 조건을 첨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성격에 따라 조건을 첨부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발효 조건을 첨부한 민사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해지 조건을 첨부한 민사 법률 행위는 조건이 충족될 때 무효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59 조에 따르면, 조건을 첨부한 민사법행위 중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첨부 조건 성취를 부당하게 저지하는 것은 첨부 조건 성취가 이미 실현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조건 성취자를 부적절하게 추진하는 것은 조건 실패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