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치소 조례 》 제 20 조에 따르면 구금 기간 동안 구금자에게 제공되는 생활용품은 구치소에서 등록을 확인한 후 구금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비 생활 필수품, 구금 시설은 받지 않습니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공안기관은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 먼저 구금할 수 있다.
(1) 범죄 준비 중, 범죄 진행 중 또는 범죄 실시 직후 발견
(2) 피해자나 현장 증인이 그를 범죄자로 지목한다.
(3) 거주지 주변 또는 거주지에서 범죄 증거를 발견한 경우
(4) 범죄 후 자살 시도, 탈출 또는 탈출;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과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
(6) 실명, 주소, 신분불명을 알려주지 않는다.
(7) 도주 범죄, 여러 차례 범행, 공동 범행 혐의를 받고 있다.
3. 공안기관이 사람을 구금할 때는 반드시 구속증을 제시해야 한다.
구금 후, 구금자는 즉시 구치소에 보내 구금해야 하며, 24 시간을 넘지 말아야 한다. 국가 안보나 테러범죄를 위태롭게하는 통지를 통보하거나 혐의를 받을 수 없는 한,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즉시 구속된 사람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만약 시민이 법률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실시한다면, 그는 행정구금이나 형사구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한은 다르지만, 그의 가족이 구치소에 물건을 보내려면 생활 필수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치소는 받지 않을 것이다. 배달된 물건이 생활 필수품 () 일지라도 구치소 () 의 등록이 필요하며, 직원이 구금자에게 넘겨야 한다.
법적 근거
구금 시설 조례
제 20 조 구금 기간 동안 피구금자에게 제공된 생활 필수품, 구치소에 의해 등록 후 피구금자에게 전달된다. 비 생활 필수품, 구금 시설은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