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재산은 컴퓨터 네트워크에 존재하고,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며, 일종의 객관적인 자원이다. 물리적 특성상, 가상 재산은 사람들이 통제하고 소유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제적 가치 (희소성) 를 가지고 있어 사람들의 특정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경제적 속성으로 볼 때, 가상재산의 출현은 과학기술회사가 대량의 인력, 물력, 재력을 프로그래밍하여 대량의 사회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소비하여 얻은 것이다. 사용자가 일정한 시간과 돈을 들여 얻은 것으로, 사용 가치와 가치가 있다. 사이버 가상 재산은 가상성, 존속 등과 같은 전통적인 재산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온라인 게임의 가상 재산도 국가법에 의해 보호되고 절도의 범죄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형법 제 287 조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적 재물을 훔치고, 액수가 크거나 여러 번, 형법 제 264 조의 규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음) 와 제 264 조 (공적 재물을 훔치고, 액수가 크거나 여러 번,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벌금, 액수가 크거나 기타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동안 처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4 조는 공적 재물을 훔치고,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절도, 가구 절도, 흉기 절도, 소매치기를 하고,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소지하고 있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절도형사사건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 조 공적 재물 절도액은 천 원 이상, 3 만원 이상, 10 만원 이상, 30 만원 이상, 50 만원 이상이다. 각각 형법 제 264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매우 크다' 고 판단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현지 경제발전상황에 따라 사회치안상황과 결합해 전액에 규정된 액수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에서 시행된 구체적인 액수 기준을 확정하고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신고할 수 있다. 지역별로 운영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절도를 실시하여 절도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건 접수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확정한 관련 액수 기준에 따라 절도액이'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마약 절도 등 금지품은 절도죄론처에서 줄거리 경중을 근거로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