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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냉정기간이 30 일이 넘으면 되나요?
이혼 냉정기간이 30 일이 넘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은 30 일 동안 냉정한 기간 후에 이혼할 수 있지만 양측은 민정국에 가서 이혼을 신청해야 한다. 접수성공일로부터 30 일간의 냉정기를 거쳐 민정국은 반드시 30 일 이내에 혼인신고소에 함께 가서 이혼증을 받아야 한다. 한쪽이 가지 않거나 30 일 이상 간 것은 이혼의 해제로 간주되며, 쌍방은 여전히 합법적인 결혼이다.

2. 이전의 이혼 냉정기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이혼증을 다시 신청하려면, 이혼을 다시 신청하고 이혼의 냉정한 시기를 보내야 한다. 이혼한 30 일간의 냉정기는 생략할 수 있다. 냉정기간은 합의 이혼 절차에만 적용된다. 양측이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지한다면 이혼 냉정기를 넘길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부부 한쪽은 이혼을 요구하면 직접 이혼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제 1079 조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조직은 중재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다른 사람들과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