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이 글은 법률행위의 성립과 발효요건, 조건적이고 시한적인 행위의 무효, 취소 가능, 변경 가능한 효력 미정 문제를 논의한다.
이 글은 법률행위의 성립과 발효요건, 조건적이고 시한적인 행위의 무효, 취소 가능, 변경 가능한 효력 미정 문제를 논의한다.
법률행위의 성립과 발효요건은 법률행위 성립의 효력 요건을 가리킨다. 법률행위의 성립과 발효요건은 주로 주체, 객체, 내용의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1. 피실험자 자격. 주체는 반드시 법률과 규정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2. 적합한 대상. 이곳의 객체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로 행동, 사물, 인신권, 지적 성과가 포함된다. 3. 내용이 합법적입니다. 행위의 내용은 반드시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조건부, 기한이 있는 행위는 무효이며, 법률 규정의 유효 요소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행동부터 확정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법적 결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법률의 정신에 따르면 무효 행위는 보통 국가와 사회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조건, 시한을 붙이는 행위가 국가와 사회 공익을 현저히 손상시킨다면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한다. 민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부 행위의 무효는 다른 부분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다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취소 가능하고 변경 가능한 법적 행위는 법적 행위의 유효 요소가 부족하여 법적 행위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철회하고 변경할 수 있는 법적 행위는 당사자가 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취소 결정을 요청할 때만 발생할 수 있는 결과이다. 민법에서 철회하고 변경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세 가지가 있다: 1.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또는 남의 위험을 타서 상대방이 진실한 뜻을 거스르는 행위. 2. 행위자는 행위 내용에 대해 중대한 오해가 있다. 분명히 불공평하다. 중대한 오해란 행위자가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오해하고, 계속 이행하면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확정해야 할 효력은 주로 대리인,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무처분권자의 행위다. 하나는 대리인이 대리인을 초월하는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민사행위능력자가 자신의 지능, 나이, 정신건강을 초월하는 행위이며, 셋째는 처분권자가 물품을 처분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