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례보조금은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는 것이다.
2. 공양친족 보조금은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주요 생활원, 노동능력이 없는 인공사망 친척에게 제공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노동보장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3. 일회성 공사망보조금의 기준은 48 개월에서 60 개월까지의 총괄지역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역 인민정부가 현지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제정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직계 친족이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직계 친족은 본 조의 1 항 1 항,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 62 조 국가기관, 사업단위, 국가공무원제도를 참고해 인사관리를 하는 사회단체 직원들은 업무로 인한 사고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비용을 지불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가 국무원 인사행정부 재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기타 사업단위, 사회단체, 각종 민간 비상업단위 등의 산업재해보험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가 국무원 인사행정부, 민정부부, 재정부문 등 부서와 함께 본 조례를 참고하여 별도로 제정해 서비스센터의 비준을 거쳐 시행한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37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7 ~ 10 급 장애로 판정되어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a) 장애 등급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7 급 장애 13 개월, 8 급 장애 1 1 개월, 9 급 장애 9 개월, 10 급 장애 7 개월입니다.
(b) 노동 고용 계약이 만료되거나 근로자 본인이 노동 고용 계약 해지를 제안하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회성 장애인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 일회성 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