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본질은 세 가지 수준으로 나뉩니다.
법률의 첫 번째 본질은 통치계급이 법률을 법률로 간주하는 의지이다. 법의 본질의 중요한 측면은 법의 계급 속성의 내재적 필연적인 연결이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의식적이고 목적이 있는 행동조치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사회 통치 계급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1) 법은 통치계급의 이익에 의해 결정된 의지를 반영하고, 통치계급의 의지는 법률에 반영되어 특정 개인과 기관의 활동을 통해 실현된다. (2) 법률의 규정은 직간접적으로 통치계급의 근본 이익에 복종한다. 법에 반영된 통치계급 의지는 통일성과 정체성이 있으며 통치계급 단결, 전체의지, 근본 이익을 반영하는 법이다. 통치계급 의지의 내용은 통치계급의 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법률의 2 급 본질은 통치계급의 의지를 가리킨다. 통치계급에 의해 확인된 행위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 권리 의무의 의지이다. 법적 권리와 의무는 직접적인 사회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법적 확인이며, 이러한 역사적, 계층적으로 규정된 행위의 자유와 책임의 반영이다.
법의 세 번째 수준의 본질은 인간의 행동과 책임이다. 사람의 직접적인 사회적 권리와 의무는 사람의 사회적 속성이며, 일정한 사회관계, 특히 경제관계의 필요성을 표현한 것이다. 모든 법률 규범은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규범이다. 발전인의 법적 권리와 의무는 법률 규범의 주요 사명과 내용이며, 이런 규정은 당시 사회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제한되어야 하며, 결국 당시 경제조건에 의해 제한된다.
요약하면 법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법이 통치 계급 의지의 구현이며, 법에 반영된 통치 계급 의지가 항상 특정 역사적 조건 하에서 사람들의 실제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 특정 역사적 조건은 경제적 요인의 결정 역할과 정치, 문화 전통을 포함한 비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모두 가지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법의 근본적인 성질이 항상 일정한 경제 구조와 경제 발전의 객관적인 요구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