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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할 때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다.
도로교통안전법'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가 소유권 이전, 내용 변경, 담보, 폐기가 발생할 경우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해당 변경 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적 결과를 부담합니다.

(1)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고, 해당 등록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 자동차의 양수인이나 실제 이용자가 자동차를 사용할 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피고로 자동차 등록 소유자를 기소할 것이다.

(2) 자동차 등록 내용이 변경되어 상응하는 변경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벌을 준다.

(3) 자동차가 담보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할 수 없다.

(4) 자동차가 폐기 기준에 도달한 경우, 반드시 자동차 관리기관에 폐기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폐기 자동차를 사용하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 조례 (명령 공안부 124)

제 25 조 등록된 자동차 소유권 이전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자동차 관리소에 가서 이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이전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차량과 관련된 도로 교통안전 위법 행위와 교통사고를 처리해야 한다.

제 7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경고하거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중대형 중형 화물차와 그 트레일러가 규정에 따라 확대 또는 확대 번호가 명확하지 않다.

(2) 자동차 스프레이, 스티커 또는 차체 광고는 안전한 주행에 영향을 줍니다.

(3) 트럭, 트레일러에 측면, 후면 보호 장치 및 반사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4) 자동차가 정해진 기한 내에 안전 기술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5) 차체 색상을 변경하고 엔진, 차체 또는 선반을 교체하며 본 규정 제 10 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변경 등록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6) 자동차 소유권 이전 후, 현 자동차 소유자는 본 규정 제 18 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이전 등록을 처리하지 않았다.

(7) 자동차 소유자는 이미 변경 이전 등록을 처리했고, 자동차 서류는 차관소에서 전출된 후 본 규정 제 13 조에 규정된 기한에 따라 자동차 전입을 신청하지 않았다.

(8) 자동차 소유자는 제 23 조 규정에 따라 변경 신고를 신청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