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고, 해당 등록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 자동차의 양수인이나 실제 이용자가 자동차를 사용할 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피고로 자동차 등록 소유자를 기소할 것이다.
(2) 자동차 등록 내용이 변경되어 상응하는 변경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벌을 준다.
(3) 자동차가 담보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할 수 없다.
(4) 자동차가 폐기 기준에 도달한 경우, 반드시 자동차 관리기관에 폐기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폐기 자동차를 사용하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 조례 (명령 공안부 124)
제 25 조 등록된 자동차 소유권 이전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자동차 관리소에 가서 이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이전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차량과 관련된 도로 교통안전 위법 행위와 교통사고를 처리해야 한다.
제 7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경고하거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중대형 중형 화물차와 그 트레일러가 규정에 따라 확대 또는 확대 번호가 명확하지 않다.
(2) 자동차 스프레이, 스티커 또는 차체 광고는 안전한 주행에 영향을 줍니다.
(3) 트럭, 트레일러에 측면, 후면 보호 장치 및 반사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4) 자동차가 정해진 기한 내에 안전 기술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5) 차체 색상을 변경하고 엔진, 차체 또는 선반을 교체하며 본 규정 제 10 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변경 등록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6) 자동차 소유권 이전 후, 현 자동차 소유자는 본 규정 제 18 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이전 등록을 처리하지 않았다.
(7) 자동차 소유자는 이미 변경 이전 등록을 처리했고, 자동차 서류는 차관소에서 전출된 후 본 규정 제 13 조에 규정된 기한에 따라 자동차 전입을 신청하지 않았다.
(8) 자동차 소유자는 제 23 조 규정에 따라 변경 신고를 신청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