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 헌법 제 46 조는 중국인민과 시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명히, 이 조항의 법적 해석은 다른 조항과 다르다. 교육의 기본 법적 특징에 따라 교육권의 주체가 교육의무의 주체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의무교육을 받는 주체와 의무교육권리를 받는 주체를 분리한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는 넓은 의미에서 개인의 인격의 일부여야 한다. 즉, 개인은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와 민족에게 교육은 국가와 민족의 생존, 발전, 지속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일로 볼 수 없다. 특히 적령아동, 소년, 한 나라의 정부, 적령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적령아동, 소년이 기초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교육을 독촉할 책임이 있다. 사회 조건상 모든 미성년자가 사회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사회화 훈련을 받을 것을 보증한다. 물론 의무교육을 원하지 않는 적령아동소년에게는 아무리 엄격한 법적 제한도 소용이 없다. 따라서 의무교육을 받는 것은 정부와 적령아동 부모나 보호자의 사회적 책임과 법적 의무이다.
물론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 적령아동 소년의 정부,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그 법적 의무의 성격과 방식은 다르다. 이 가운데 정부는 주요 법적 의무가 있다. 즉 의무교육 조건을 충족하는 적령아동소년이 각종 조건을 제공하여 의무교육을 진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적령 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정부가 충분한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 적령 자녀를 무조건 입학시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곳에서 적령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의무는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의무에 속한다. 정부가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다면 의무교육을 받는 의무를 적령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전부 떠넘겨서는 안 된다. 적령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가 의무교육을 완전히 부담한다면 적령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헌법과 법률은 적령 아동소년이 의무교육권을 받는 것에 관한 규정이 허무맹랑하고 현실적인 법률 실현 조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6 조가 교육권과 의무를 규정한 것은 교육권 실현 방식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다. 교육권이 실현되는 방식이 다른 권리와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의무교육에서 의무교육권을 누리는 주체와 의무의 주체는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 조항은 교육권을 헌법권리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반영하기 위해 이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헌법에 규정된 교육권은 좁기 때문에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 교육권의 권리 내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정부가 의무교육 보장 등 교육권을 무조건 책임지는 책임이다. 둘째, 정부는 시민들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준다. 따라서 시민들은 의무교육 이외의 교육 활동과 형식을 무조건 누릴 수 없다. 그들은 반드시 일정한 교육능력 시험에 참가하여 일정한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의무교육 이외의 교육 형식에 부합할 경우 정부는 고교 입학시험을 통과한 수험생에게 입학 통지서를 발급하는 것과 같은 법적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