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용의자의 사망은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지만, 민사책임은 여전히 범죄 용의자의 법정 상속인이 상속 범위 내에서 추궁하고 부담할 수 있다.
이미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범죄 용의자가 사망한 사람은 여전히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계속할 수 있으며, 피고인을 후계자로 변경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사망할 때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은 단독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배상 방면에서 범죄 용의자의 유산은 민사배상에 쓰인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5 조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사망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는 규정을 제정했다. 이미 정찰한 경우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재판을 중지하거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
범죄 용의자가 사망한 후 범죄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을 추징하거나 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피해자의 적법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때에 반환해야 한다. 금지품과 범죄에 쓰이는 개인 물품은 마땅히 몰수해야 한다. 벌금과 재물과 벌금은 일률적으로 국고에 납부하고, 유용하거나 스스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1, 형사소송법 제 16 조: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이미 추궁한 경우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심리를 종료하거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a)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경과했다.
(3) 사면령에 의해 처벌에서 면제된다.
(4) 형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범죄는 알리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사망;
(6) 기타 법률, 법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제 64 조 범죄 물품의 처리는 범죄자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추징하거나 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피해자의 적법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때에 반환해야 한다. 금지품과 범죄에 쓰이는 개인 물품은 마땅히 몰수해야 한다. 벌금과 재물과 벌금은 일률적으로 국고에 납부하고, 유용하거나 스스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