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원칙, 약칭 성실 원칙. 성실 원칙은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타인의 이익과 사회복지를 손상시키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것을 요구한다. 성실신용원칙은 고정적인 의미가 없지만 민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서 그 의미는 의미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다. 일반 용어에 속하며 외연과 내포는 모두 불확실하다.
성실은 시장경제활동의 도덕규범이다.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노동능력을 가진 모든 사람은 시장 교환을 통해 이익과 생활자료를 얻어야 한다.
법률은 누구도 타인과 사회의 이익을 해치면서 이익을 얻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성실신용원칙은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타인의 이익과 사회공익을 해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며, 당사자의 이익과 당사자와 사회이익의 균형을 실현하고 시장 도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7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므로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제 8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142 조 당사자 일방이 뜻에 대해 해명한 것은 사용된 문자, 관련 규정, 행위의 성격과 목적, 습관, 성실한 신용원칙에 따라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상대인의가 없는 표현에 대한 해석은 사용된 문자에 완전히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관련 규정, 행동의 성격과 목적, 습관, 성실한 신용원칙을 결합하여 행위자의 진의를 결정해야 한다. 제 466 조 당사자가 계약 조항에 대한 이해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본법 제 142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 조항의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문자로 체결된 계약 텍스트는 그 계약이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각 텍스트에 사용된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각 텍스트에 사용된 단어와 표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관련 조항, 성격, 목적 및 성실한 신용 원칙에 따라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