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소비자 권리 침해 처벌 방법" 제 10 조 운영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미리 제공하고 소비자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 및 품질, 가격 또는 비용, 이행 기간 및 방법, 안전 주의사항 및 위험 힌트, 애프터 서비스, 민사 책임 등을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약속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약속을 이행하거나 선불금을 반납하고 선불금의 이자와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환불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계산 방법에 따라 환불 금액을 환산합니다.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환불 요구를 하거나, 환불이 안 된다고 명시하거나, 약속된 유효기간부터 15 일 이상 환불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약속기간없이 환불 요구를 하는 경우, 일부러 연기하거나 무리하게 거절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시행조례' 제 11 조 경영자는 국가 관련 규정 또는 소비자와의 약속에 따라 반품, 교체, 수리 등 품질보증 책임의 유효기간을 부담하며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납품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경영자는 개별적으로 화물을 설치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화물이 설치된 날부터 계산한다.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 교체 의무를 이행한 후 반품, 교체, 수리 등 품질 보증 책임을 지는 유효기간은 상품 또는 서비스 교체일로부터 재계산됩니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약속한 수리 책임의 유효기간은 국가 관련 규정의 요구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