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채무는 따로 존재할 수 없다.
2. 채권은 전형적인 상대권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채무 관계는 제 3 자에 대항할 수 없다.
3. 채무의 원인은 민법전에서 주로 계약, 무원인 관리, 부당이득, 침해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채무의 손실에는 청산, 예금, 상쇄, 면제 등이 포함된다.
4. 채권채무 중의 물권 행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일종의 법적 행위이다. 채권과 물권의 구분을 인정하기만 하면 채권 외에 물권 행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부채-부채 관계:
1. 채권은 전형적인 상대권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채무 관계는 원칙적으로 제 3 자에 대항할 수 없다.
2. 채권은 타인의 어떤 행위에 대해 요구한 민사권리이다. 권리의무상대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다. 즉,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의무여야 한다. 따라서 부채 관계는 본질적으로 채권 채무의 사법관계이며, 채권 채무는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를 잃게 된다. 물권과는 달리 채권은 전형적인 상대권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무 관계는 원칙적으로 제 3 자에 대항할 수 없다.
3. 채무의 원인은 계약, 무원인 관리, 부당이익, 침해로 나눌 수 있으며, 채무 소멸 원인으로는 청산, 예금, 상계, 면제가 포함됩니다.
4. 부채는 과거 거래와 사안에 의해 형성된 단위 또는 개인이 부담하고, 회계로 인해 단위 또는 개인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이 유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의무로, 각종 대출, 채무, 예입금을 포함한다. 때로 빚진 채무를 가리키며, 일은 모든 빚을 갚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8 조
민사 주체는 법에 따라 채권을 누린다.
채권은 권리자가 계약, 침해 행위, 무원인 관리, 부당이익 및 기타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특정 채무자에게 어떤 행위를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않을 권리를 요청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