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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이란 무엇입니까? 헌정과 헌법의 관계?
헌법과 헌정의 관계

첫째, 헌법 정부의 개념과 특성

현대의 의미에서' 헌정' 은' 민주헌정',' 헌정' 이라고도 불린다. 국내외 학자와 정치가는 그 의미에 대해 서로 다른 개괄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헌정과 헌법 사이의 밀접한 연계와 헌정의 핵심은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즉 민주정치를 실시한다는 사실에 공감대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헌법을 헌법을 전제로 민주 정치를 핵심으로 하고 법치를 초석으로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형태나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게다가, 헌정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할 때, 우리는 헌정의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a) 헌법 시행은 헌법 정부를 수립하는 기본 방법이다.

헌법은 헌정의 전제이지만 반드시 헌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곳의 관건은 헌법이 제정된 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다. 정치 실천에서 헌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집행하면 각종 기본 사회관계가 모두 헌법의 효과적인 규범과 조정을 받는다면 헌법이 잘 시행될 뿐만 아니라 헌정도 잘 건설된다. 헌법을 실시하는 과정도 헌정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헌법 시행은 헌정을 수립하는 기본 방법이다.

(b), 제한된 정부의 설립은 헌법 정부의 기본 정신이다.

권리가 권력을 제약하는 것이 헌법의 핵심이다. 이 핵심의 정치 실천에서의 집중적인 표현은 모든 공공권력의 합법성이 헌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한된 정부를 세워야 한다. 그러므로 제한된 정부를 세우는 것은 헌정의 기본 정신이어야 한다. 이런 정신체는 두 가지 헌법 원칙상, 하나는 공권력은 국민이 헌법을 통해 부여한 것이고, 비헌법이 부여하거나 금지하는 권력은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공권력은 헌법에 규정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공민의 권리 실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3) 헌법의 최고 권위를 확립하는 것은 헌정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제한된 정부를 세우는 것은 헌정의 기본 정신이지만, 권력의 유혹과 인간성의 약점은 시시각각 시민의 권리를 위협하며 결국 헌정의 기본 정신에 충격을 주고 있다. 동시에 헌법을 실시하는 것이 헌정을 세우는 기본 방법이지만 헌정이 진정으로 건립될 수 있을지는 헌법의 시행에 크게 달려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문제의 해결은 사실상 한 가지 문제, 즉 헌법의 최고 권위가 진정으로 확립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헌법이 실제로 국가와 사회관리 과정에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지녔다면 공공권력의 제약과 시민권의 실현은 견실한 보장을 받았고 헌정은 결국 건립되었다. 따라서 헌법의 최고 권위를 확립하는 것은 헌정의 집중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헌법과 헌법 정부의 관계

헌법과 헌정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헌법은 헌정의 전제이고 헌정은 헌법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은 정적인 헌정이고 헌정은 동적인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의 내용은 헌정의 내용을 직접 결정하고, 헌정의 목적은 헌정의 목적이다. 헌법이 없으면 헌정은 없지만 헌정이 없으면 헌법은 공문이 된다. 전반적으로 헌법과 헌정은 모두 상품경제 발전의 산물이며, 민주정치와 법치국가 건설의 중요한 구현이며, 목적은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