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수인은 원채권자를 양도인으로 대신하여 소송 당사자가 되고, 원법관계가 소멸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2. 채권 양도에 관한 특별 지역 관할권 원칙;
3, 부채 이전 계약의 관할권 원칙.
부채 양도의 법적 결과:
1. 양수인에게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해당 채권과 관련된 종속 권리를 얻는다. 단, 권리에서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양수인이 새로운 채권자가 되다.
2. 채무자에게 채무자는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후 양수인에게 이행해야 하며, 채무자는 원채권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동시에, 채무자는 원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채무자의 채권이 양도된 채권보다 앞서거나 동시에 만기되는 경우,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3. 원채권자가 원채권채무에서 탈퇴한 것은 채무자에게 권리가 없다. 그러나 채권자가 계약권을 양도한 후 채무자와 양수인이 계약 이행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채무자가 채권에 대해 항변하면 채권자는 제 3 인으로 등재될 수 있다.
요약하면, 채권은 실제로 시민이 소유한 일종의 기대재산이지만 채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채무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기대재산도 합법적으로 양도하여 채무를 청산할 수 있지만, 양도행위로 주체 신분이 바뀌면 상환 대상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46 조
채권자의 양도채권이 채무자에게 통보되지 않은 경우, 그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채권 양도가 채무자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통지 원칙을 채택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 채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통지만 하면 된다. 즉, 채무자가 효력을 발생한다.
제 545 조
채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1) 청구의 성격에 따라 양도 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3)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당사자가 비화폐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약속한 것은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이 채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합의하여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