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적법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중국 시민이 신청 비준을 거쳐 중국 국적을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외국인의 가까운 친척 (2) 외국에 정착한다. (c)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국적 포기 신청이 비준을 받으면 중국 국적을 잃게 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법"
제 1 조 중국 국적의 취득, 상실, 회복은 본 법이 적용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통일된 다민족 국가이며, 각 민족은 모두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시민이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 4 조 부모 쌍방 혹은 한쪽은 중국 시민이며, 본인은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제 5 조 부모 또는 그 중 한 명은 중국 시민이며, 본인은 외국에서 태어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모 중 한 쪽이나 쌍방이 중국 시민이고 이미 외국에 정착했다면 태어날 때 외국 국적은 있지만 중국 국적은 없을 것이다.
제 6 조 부모는 무국적이거나 국적 불명으로 중국에 정착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7 조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는 중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자 하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중국 국적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인의 가까운 친척;
둘째, 중국에 정착한다.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 8 조 중국 국적 가입 신청이 비준되면 중국 국적을 취득할 것이다. 중국 국적 가입을 허가한 사람은 외국 국적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외국에 정착한 중국 시민이 자발적으로 가입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한다.
제 10 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중국 시민은 신청 비준을 거쳐 중국 국적을 탈퇴할 수 있다.
1. 외국인의 가까운 친척
둘째, 외국에 정착하다.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 11 조 중국 국적 탈퇴를 신청한 것은 중국 국적을 상실한 것이다.
제 12 조 국가 직원과 군인은 중국 국적을 탈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