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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적 조례
법률 분석: 우리나라 국적법은 각 민족의 사람들이 모두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시민의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부모 한 쪽이나 쌍방은 중국 시민이고, 본인은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 한 쪽이나 쌍방은 중국 시민이다. 나는 외국에서 태어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 내가 외국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중국 국적이 없다. 부모의 무국적이나 국적이 불분명하여 본인은 국내에 정착하였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법은 외국인이나 무국적자가 우리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향이 있으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신청에 따라 중국 국적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중국인의 근친인 (2) 중국에 정착한다. (c)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법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중국 시민이 신청 비준을 거쳐 중국 국적을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외국인의 가까운 친척 (2) 외국에 정착한다. (c)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국적 포기 신청이 비준을 받으면 중국 국적을 잃게 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법"

제 1 조 중국 국적의 취득, 상실, 회복은 본 법이 적용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통일된 다민족 국가이며, 각 민족은 모두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시민이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 4 조 부모 쌍방 혹은 한쪽은 중국 시민이며, 본인은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제 5 조 부모 또는 그 중 한 명은 중국 시민이며, 본인은 외국에서 태어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모 중 한 쪽이나 쌍방이 중국 시민이고 이미 외국에 정착했다면 태어날 때 외국 국적은 있지만 중국 국적은 없을 것이다.

제 6 조 부모는 무국적이거나 국적 불명으로 중국에 정착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7 조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는 중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자 하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중국 국적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인의 가까운 친척;

둘째, 중국에 정착한다.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 8 조 중국 국적 가입 신청이 비준되면 중국 국적을 취득할 것이다. 중국 국적 가입을 허가한 사람은 외국 국적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외국에 정착한 중국 시민이 자발적으로 가입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한다.

제 10 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중국 시민은 신청 비준을 거쳐 중국 국적을 탈퇴할 수 있다.

1. 외국인의 가까운 친척

둘째, 외국에 정착하다.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 11 조 중국 국적 탈퇴를 신청한 것은 중국 국적을 상실한 것이다.

제 12 조 국가 직원과 군인은 중국 국적을 탈퇴해서는 안 된다.